<YNAPHOTO path='C0A8CA3C00000156D8C4AF66000D6D59_P2.jpeg' id='PCM20160830001600038' title=' '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수영선수 5명이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정모(24)씨 등 5명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여자 수영 국가대표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이를 도운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범행을 줄곧 부인했었다.
반 판사는 "피고인 정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이를 보강할 증거는 영상을 봤다는 증인 2명의 진술뿐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라며 "증인들은 영상을 본 시점에 대해 진술을 번복해 이들이 본 영상이 누가 찍은 건지, 공소사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영상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장소인 경기도 내 체육고교 수영장의 경우 외부인도 개방되어 출입이 빈번해 사람이 없는 때에 몰래 들어가기 힘든 구조"라며 "사람이 없는 틈을 타 30분 전에 몰래 들어가서 어떻게 설치했고, 망을 어떻게 봤는지도 특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남자 수영 국가대표 출신인 공범 최모(27)씨를 비롯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반 판사는 "수영 국가대표 훈련은 파트별로 이뤄지는데 훈련 장소와 시간이 달라 선수 간 교류가 이어지기 어렵다"라며 "그런데도 정씨와 최씨 등이 같은 시간에 함께 만나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했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2009∼2013년 6차례에 걸쳐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자신이 사들인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선반 위에 올려놓는 수법으로 여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2009년과 2010년에는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에서, 2013년에는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 등을 동원해 한달 가까이 정씨 노트북에 대한 복구 작업을 했지만 몰래카메라 영상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 영상을 봤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정씨와 최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영상 확보에 실패했지만 정씨가 최씨 외에 다른 선수들과도 공모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 등 공범들은 정씨가 여자 선수들이 없는 시간을 노려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동안 탈의실 밖에서 망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도왔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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