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원주지역 택지 주차난, 도로혼잡, 음식점 난립 등 고질문제가 신규 택지에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는 택지 내 집산도로와 국지도로 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을 8일 발령한다.
최소 폭을 집산도로 10m 이상, 국지도로 12m 이상으로 각각 정했다.
기존 이들 도로 폭 기준은 최소 6m 이상이다.
원주시는 폭이 최소 10m 이상으로 건설되면 도로 양변 주차를 해도 양방향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일부를 세차장, 카센터 등 자동차 관련 시설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택지 주차장이 세차장, 카센터 등 영업시설 전용 주차장으로 전용되는 부작용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주차전용 건축물의 음식점 등 편익시설 설치도 불허했다.
점포겸용 주택지는 단독주택지와 근린생활시설을 분리 배치했다.
원주시는 현재 개발 중인 남원주역세권에 이번 지침을 처음 적용했다.
남원주역세권은 남원주역사를 중심으로 46만8천787㎡를 새로운 생활권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1일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 선도지구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7일 "분양성 위주 택지조성에서 이용자 중심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증진과 택지이용자·거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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