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유치원 설립인가 시설 기준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교실 최소 면적은 기존 66㎡에서 50㎡로 줄어든다. 단, 원아 1명당 최소 2.2㎡ 면적은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3층 교실도 설치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과거 유치원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그간 3층 이상 학급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보육 대란이 발생하는 신도시 내 유치원 설립을 쉽게 해주려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양산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모 사립유치원에서는 20대 1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완화된 기준에 맞춰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미끄럼대나 비상계단 등 피난 기구와 화재 예방 등 관련 시설을 갖춰야 한다.
도교육청은 소방당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토대로 유치원에 설립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변경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기존에 있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한 학급 증설의 경우 바로 적용 가능하다.
도교육청 측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3층 이상 교실을 허용하는 추세 등을 반영했다"며 "유치원 신·증설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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