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무상급식비 심의 상임위별 다른 기준 적용

입력 2017-12-07 17:04   수정 2017-12-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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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무상급식비 심의 상임위별 다른 기준 적용
교육위, 4(도교육청):2(도):4(시·군) 적용…기획위, 기존·확대 대상 이원화 비율 적용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무상급식비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돼 내주 열리는 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도교육청 내년도 당초예산안에서 24억4천여만원을 삭감한 수정조서를 의결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에서 10억4천여만원, 대안교육운영지원사업 중 위기학생 휴식공간지원비 10억원, 사립고 교육환경개선사업 4억원 등이다.
삭감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관심이 쏠렸던 무상급식 예산은 원안 통과됐다.
도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비(식품비) 1천169억원 중 지난달초 도청과 4(도교육청):2(도):4(시·군)로 무상급식 재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도교육청 부담분 467억원을 반영했다.
나머지 식품비는 도청과 시·군에서 지원받는다.
이러한 도교육청 무상급식비 원안 통과는 지난 5일 열린 도의회 기획행정위에서 도청 무상급식비를 21억원 증액한 것과 비교된다.
기획행정위는 도청 당초예산안 중 학교급식비 233억7천여만원을 254억7천만원으로 계수조정해 의결한 바 있다.
기획행정위 의결대로라면 증액된 도청 예산 21억원이 도교육청 세입으로 추가로 잡히거나 증액예산만큼 도교육청 무상급식비에서 삭감해야 한다.
교육위는 4:2:4 분담비율에 따른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기획행정위는 기존 무상급식 대상은 5:1:4를 유지하면서 새로 확대되는 무상급식 대상은 0:6:4로 이원화한 분담비율을 적용한 탓이다.
이들 상임위에서 의결한 도청과 도교육청 무상급식 예산이 내주부터 열리는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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