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덴마크의 세계적 완구회사 레고가 중국 법원에서 중국 짝퉁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8일 신랑재경망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산터우(汕頭)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9월 '벨라'(博樂)라는 상표로 레고의 블록 장난감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한 중국 기업 2곳에 대해 레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 측은 두 기업의 생산과 판매 활동이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구성했다며 즉각 관련 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 중국산 모조품은 정품 레고와 호환이 되는데다 가격도 훨씬 저렴해 중국내에서 적잖은 인기를 끌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항소 기간이 끝나며 확정됐다.
레고 측은 중국에서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피터 키예르 레고 법무부문 부사장은 "이번 판결은 중국시장의 우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중국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도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부진을 겪었던 레고는 310억 달러 규모의 장난감 및 게임 시장을 가진 중국에 진출, 지난 5년간 두 배로 성장하며 돌파구를 확보했으나 중국산 짝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서 지난 7월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레고의 로고와 레고의 중문 상표를 '잘 알려진 이름'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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