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일 조윤선 소환…화이트리스트·국정원 특활비 수사(종합)

입력 2017-12-08 10:18   수정 2017-12-0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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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일 조윤선 소환…화이트리스트·국정원 특활비 수사(종합)
보수단체 지원 지시·공모 혐의…특활비 월 500만원 수령 의혹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도 조사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방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9시 30분 조 전 수석을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자금 수수 사건 등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고 8일 밝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7월27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을 받고 있는 조 전 수석은 이로써 새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구속기소 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공범으로 적시된 상태다.
보수단체 지원의 '실무 책임자'격인 허 전 행정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2014∼2016년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전경련에 압력을 넣어 수십 개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 혐의의 요지다.
보수단체를 움직여 야당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이나 비판 시위, 세월호 특조위 해체 촉구 시위 등을 벌이도록 하고, 전경련 지원금과 별도로 특별 지원금을 내려보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보수단체에 대한 자금 몰아주기와 관제시위 주문 등이 허 전 행정관 개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기획된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공모·지시 관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난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의혹에서도 조 전 수석은 돈을 건네받은 주요 피의자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그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면서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 시기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받아 총선 관련 '진박 감별'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수석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수석을 불러 조사했고, 조만간 현 전 수석도 소환할 방침이다.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모두 그 '정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의혹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와 용처 등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자들 조사가 마무리된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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