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8일 워킹맘의 육아뿐만 아니라 가사부담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일명 '김지영법'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베스트셀러 '82년생 김지영'에서 다뤄진 결혼·출산·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서비스 기관의 임무' 관련 조항을 현행 '아이와 관련된 가사'에서 '취사·청소·세탁 등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로 변경함으로써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 돌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영역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예산국회가 끝나고 입법국회로 전환된 시점에서 '82년생 김지영'을 읽으며 고민했던 30대 워킹맘의 일·육아·가사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하고자 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아이 돌보미의 만성적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돌봄서비스 영역 확장과 함께 현재의 비현실적인 아이 돌봄 수당을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수당 조정과 관련한 후속 법안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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