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풍력발전에 반발·제동…"환경파괴·전자파 피해"

입력 2017-12-10 08:10  

우후죽순 풍력발전에 반발·제동…"환경파괴·전자파 피해"
"주민 참여로 상생해법 찾고 환경영향평가·산지전용 허가 기준 강화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에너지 정책이 친환경 신재생 쪽으로 전환하자 곳곳에 풍력발전소가 우후죽순 들어서 환경훼손과 주민 피해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는다.
풍력발전이 국가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환경파괴, 산사태 등 재해 우려, 소음 피해 등 주장이 대립한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발전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로 사회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 "환경파괴·주민 피해"…반발·제동
올해 상반기 현재 풍력발전기 59기가 상업운전 중이고 71기가 공사를 하거나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경북 영양에서는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대 주민은 풍력발전시설이 백두대간 멸종위기종 생물 보금자리 등 환경을 파괴하고 전자파나 저주파, 소음 피해를 우려한다.
또 산을 깎고 도로를 내면 태풍·장마 시 재해위험이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10일 발전업계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가동 중인 풍력발전기는 531기에 이른다. 영양, 청송 등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경북에만 102기가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경북에는 추가로 28기를 건설 중이고 허가를 받아 공사를 준비하는 발전기가 433기나 돼 마찰과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최근 민간사업자가 너도나도 뛰어들어 환경파괴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민 반대가 거세지자 지방자치단체나 환경 당국이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달 영양군 영양읍 양구리 3.45㎿급 풍력발전기 22기(총 발전용량 75.9㎿) 조성공사중단 명령을 영양군에 요청했다.
대구환경청은 사면 관리 부적정과 법정 보호종(수리부엉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추가 발견에 따른 후속조치 미이행, 일부 풍력발전기 가동에 따른 저주파음 모니터링 미실시 등 발전업체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환경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에는 영양군 무창리 일대 3.3MW 풍력발전기 27기와 진입도로 14㎞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발전단지 예정지가 멸종위기종 서식지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고, 생태 연결성이 뛰어난 낙동정맥에 자리해 '부동의' 의견을 승인기관인 영양군에 보냈다.
이후 발전업체 측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충남 태안 천수만 부남호에도 한 업체가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하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태안군이 철새보호지 보존, 소음 피해 등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주민 목소리를 수렴해 '여건상 부적합' 의견을 제시했고 심의에서 유보돼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다.
부산에서도 민간업체가 해안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자 기장군과 주민이 수용성과 소음, 해양 생태계 파괴, 해상사고 우려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간업체는 기장∼청사포 1.2㎞ 해상에 2025년까지 2조2천억원을 투입해 540㎿ 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군과 주민 반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제주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도 최근 도의회가 다시 제동을 걸었다.
도가 제출한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지난 7월 제353회 임시회에서도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 허가 기준 강화…주민 참여 공익사업 모델 필요
풍력발전이 곳곳에서 마찰을 빚으면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갈등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사회 수용성을 위해 지역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거나 업체가 사회 공헌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또 환경파괴와 재해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풍력발전 문제에 가장 큰 부분 가운데 하나가 주민 수용성이다"며 "발전업체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 투자로 공익사업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발전시설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많은 사람이 찾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모델을 만드는 방법도 수용성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는 동의하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나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대형 상업 풍력시설보다 마을에서 전기를 생산해 소비하는 소규모 마을자립형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상업 발전시설도 영농조합 형태로 마을 주민이 사업자로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풍력이 '공공자원'인 만큼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제주에서는 풍력발전 개발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개발이익 공유화 약정을 하고 이익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낸다.
이렇게 조성한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은 현재 56억원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등에 사용한다. (변지철 박정헌 김호천 조성민 조정호 손상원 장덕종 이승형 기자)
har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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