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직원 2명은 경고·주의 처분…"고의 은폐는 아닌 것으로 판단"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세월호에서 유해를 발견하고도 이를 뒤늦게 보고한 간부 2명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해수부는 이들이 고의로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해수부는 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인사 처분 방침을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22일 언론을 통해 세월호 유해 발견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다음달인 23일부터 감사관실을 통해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벌였다.
감사 초반에는 고의적인 은폐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렸지만, 일부 세월호 유가족이 "뼈가 발견될 때마다 중계방송하듯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늑장 보고'에 악의는 없는 것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 9월 장례를 치른 단원고 조은화·허다윤 양의 가족은 이달 초 유골 발견 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현태 전 세월호 현장수습 부본부장과 이철조 본부장 등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를 청와대에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구명 움직임에도 해수부 감사관실은 두 사람에 대해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이 전 본부장과 김 전 부본부장에 대해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관 보고를 지연한 것은 물론 장관의 지시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에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행위에 악의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해수부 위계에 따르지 않고 현장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조직의 기강을 해쳤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내린다.
해수부는 현장수습본부 A 대외협력과장과 B 사무관에 대해서는 과실의 정도가 징계에 이를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각각 자체 경고, 주의 처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유골 은폐 파문과 관련해 "고의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과 김 부본부장은 감사관실과 국회 상임위 등에서 "당시 현장의 판단은 장례 전날 가족에게 유골 발견 사실을 알리는 게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일이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해수부는 미수습자 가족들이 지난달 20일 장례식을 마친 다음 날인 21일 김 부본부장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일부 유가족에게 유해 발견 사실을 통보한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두 사람 해명과 같이 고의 은폐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이 같은 업무 처리 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부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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