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법관 30% 시대…법원, 임신한 법관 업무 줄인다

입력 2017-12-08 17:57  

여성법관 30% 시대…법원, 임신한 법관 업무 줄인다
법원장 회의서 모성보호·성차별 방지 시책 도입에 공감대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해마다 여성 법관과 법원 공무원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도 양성평등 및 모성보호책을 적극 마련한다.
대법원은 8일 대법원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이 사법부에 양성평등문화가 확립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 1월을 기준으로 전체 법관 2천843명 중 여성 법관은 28.2%인 803명이다. 또 법원행정처 소속 일반직 공무원 1만3천114명 중 여성 공무원은 5천312명으로 40.5%다.
법원은 임신 중인 법관에 대한 사건배당과 업무량 감축을 위해 '모성보호를 위한 사건배당 감축 및 업무량 적정화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또 성차별·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전문가 심리상담 지원 방안 수립하고, 각급 법원에 양성평등담당 법관을 두기로 했다.
이날 법원장들은 가정법원의 집행감독사건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가정법원이 명령한 사건에서 명령이 잘 이행되는지를 공무원이 감독하는 제도를 잘 활용하자는 취지다.
법원장들은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민법상 입양부모교육과 다음 달 6일부터 도입되는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할 방안도 논의했다.
또 소송구조 제도를 확대해 외국인 난민 사건 관련 재판의 통번역료에 대해서도 소송구조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밖에 상설화를 앞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운영 방안과 판결문 공개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25일 취임 후 두 달 반 만에 처음 열린 이 날 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의 수직적 조직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법원행정처의 기능을 대폭 조정하는데 법원장들이 협조해달라"고 법원장들에게 당부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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