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3명이 도심서 죽은개 토막…목격 여중생이 '처벌' 국민청원

입력 2017-12-10 09:49   수정 2017-12-10 13:15

노인 3명이 도심서 죽은개 토막…목격 여중생이 '처벌' 국민청원

경찰 "입건 조사중…죽은 개여서 동물보호법은 해당 안돼"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대낮 도심의 한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죽은 개를 잔인하게 토막 낸 70대 노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여중생이 이들 노인의 처벌을 강화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는 3만여명이 동의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A(70)씨와 B(76)씨 등 70대 노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9일 정오께 인천시 계양구 모 여자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점화기와 흉기를 이용해 죽은 개의 사체에 불을 붙이고 토막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근 중학교에 있던 여중생들이 이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씨 등의 신원을 파악한 뒤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A씨 등은 함께 입건된 이웃 주민 C(70·여)씨로부터 "죽은 개를 좀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범행 며칠 전 자신이 일하는 식당 부식창고에서 죽어 있던 개를 가져다가 개소주를 만들어 먹으려고 A씨 등에게 토막 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603DF2D7220000CF0C_P2.jpeg' id='PCM20171210000005887' title=' ' caption='[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
경찰은 일단 개 주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 A씨 등을 입건했다. 민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경찰은 개 주인을 찾지 못하면 이 죄를 적용할 수 없음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살아있는 개를 죽인 게 아니어서 동물보호법 위반죄는 애초에 적용할 수 없었다"며 "관련자 조사는 모두 마쳤고 최종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 등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한 여중생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제발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여중생은 해당 글에서 "오늘 학교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 빌라에서 한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많은 학생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아주 잔인하게 죽였다"며 "잔인한 짓을 해놓고도 그 할아버지는 죄책감 하나 느끼지 못하고 달랑 헝겊 하나만 덮어두고 사라졌다"고 썼다.
이어 "이 학대범이 꼭 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벌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동물 학대 처벌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이날 오전까지 3만2천여명이 '동의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국민청원 1개월 안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한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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