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입력 2017-12-10 15:00  

불법조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지난 7월 불법조업 단속 중 순직한 어업감독공무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고(故) 김원 주무관(당시 28세)의 안장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유족들과 어업관리단 동료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주무관은 어업감독공무원으로 공직에 입문해 올해 1월부터 조업감시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 7월 25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단속 활동 중 고속단정 폭발사고로 숨졌다.
해수부는 앞서 김 주무관에 대한 국가유공자 선정(10월25일), 어업감독공무원 위험직무순직 인정(11월7일)에 이어 국립묘지 안장 승인을 받기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1월 24일 열린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어업감독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고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장식에는 고인과 함께 험난한 바다를 누비며 지도단속활동을 수행하던 동료 100여명이 전원 제복을 입고 참석해 먼저 간 동료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추도사에서 "참된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 한 그를 지켜주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며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짧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간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힘든 조업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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