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제' 시행

입력 2017-12-10 12:43   수정 2017-12-10 12:57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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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안티바이러스·DDoS·APT 대응장비 등 4개 분야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성능평가기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11∼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성능인증팀으로 하면 된다. 성능평가기관 지정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제도는 기존 '정보보호제품 인증제도'가 기본적 성능만 점검하는 탓에,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이 발주할 때부터 가격 위주로 제품을 선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제품 품질이 하향평준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방화벽, 안티바이러스,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DDoS) 대응장비, 지능형 지속 공격(APT) 대응장비 등 4개 분야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를 시작으로 매년 평가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능평가 대상 정보보호제품의 분야는 2020년까지 10종, 2021년 이후 14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송정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객관적인 성능평가를 통해 성능이 우수한 정보보호제품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유통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보보호기업의 기술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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