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10일 밝혔다.
150t급 철선인 이 중국어선은 전날 오후 2시 52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96㎞ 해상에서 서해 EEZ를 3㎞가량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포 당시 중국 선원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해경의 정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지그재그로 운항하며 도주하려 했다. 중국어선에서는 젓새우 1천500㎏이 발견됐다.
해경은 이 중국어선과 함께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중국어선 7척도 우리 해역 밖으로 퇴거 조치했다.
해경은 중국어선과 선원들을 인천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서해 5도 특경단은 올해 4월 창단 후 최근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18척을 나포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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