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범행 주도했으나 수사 협조…동생은 형 부탁에 가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미국에서 액상 대마를 밀수하는 데 가담한 20대 형제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미국 유학생 형 오모(2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국내 대학생인 동생 오모(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한 허모(33)씨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형 오씨와 허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이들은 올해 6∼9월 미국에서 7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 카트리지 31개를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형 오씨의 군대 카투사 선임병이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범행은 먼저 미국에서 형 오씨가 국제우편을 이용해 액상 대마 수령지를 심부름업체로 보내는 형태로 이뤄졌다. 이후 허씨가 업체 측에 액상 대마를 지하철역 무인보관함에 넣어두게 시키면 동생 오씨가 이를 찾아 허씨에게 전달했다.
지난 9월 세관은 국제우편물 속에 마커 펜으로 위장한 액상 대마를 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검찰은 무인보관함으로 대마를 찾으러 온 동생을 체포하고 같은 날 국내에 있던 형도 붙잡았다.
형 오씨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국내로 보낼 때마다 회당 수십만 원을 허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형 오씨가 미국에서 수입한 액상 대마의 분량이 많을 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공급자와 연락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다만 허씨의 인적사항 등을 밝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동생에 관해선 "친형 부탁을 받고 이를 배달해주게 됐고, 다른 공범에 비해 가담 정도가 극미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씨에 대해선 "수입대금을 전부 부담하는 등 깊숙이 관여했고 액상 대마를 흡연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 오씨에 비해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산 액상 대마를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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