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반쪽짜리' 시행되나

입력 2017-12-10 14:53   수정 2017-12-10 14:55

인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반쪽짜리' 시행되나


<YNAPHOTO path='C0A8CA3D0000015123FA79AD000A5561_P2.jpeg' id='PCM20151120014400065' title='인천시교육청 전경'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놓고 갈등 중인 가운데 시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했다.
재원 분담비율에 대한 합의 없이 예산만 편성될 경우 '반쪽짜리'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시의회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내년도 시 예산안을 심의한 뒤 고교 무상급식 예산 명목으로 213억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고교 전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730억원 중 급식 식품비·시간제 인건비(426억원)의 50%에 해당하는 재원이다.
재원 분담 문제로 편성되지 않았던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시의회가 시 동의를 얻어 세운 것이다.
만약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에도 급식 식품비·시간제 인건비(20%·85억원)와 급식 운영비 188억원 등 273억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 나머지 예산은 군·구가 부담한다.
한 시의회 예결위 의원은 "다음 주 시교육청의 동의를 구한 뒤 교육청 예산안에서도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이 예결위 심의를 거쳐 이달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고교 무상급식을 하게 되지만 교육청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가 변수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달 4일 열린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 예비심사에서 공립교원과 지방공무원 인건비 4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고교 3학년생 무상급식 예산 32억원을 증액해 교육청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당시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가 새로운 지출항목과 금액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건 문제"라며 "시청, 교육청, 의회가 공개 토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히기도 했다.
앞서 시는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뒤 급식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의 70%(298억원)를 시·군·구가 부담하겠다고 제안했다. 현행대로 급식 운영비와 인건비 304억원은 시 교육청이 모두 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총 재정 규모에 따라 전체 예산의 20%(146억원)만 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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