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혐의18개…최대 무기징역 구형가능

입력 2017-12-14 05:00   수정 2017-12-14 15:20

'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혐의18개…최대 무기징역 구형가능

검찰·특검, '삼성 승마 지원' 특가법 뇌물 등 18개 혐의 기소
뇌물죄는 가중처벌…법원 양형기준상 최소 징역 7년 이상 중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심리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구형량과 법원의 선고 형량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만 총 18개에 달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맞먹는 수준이다.
대표적인 직권남용·강요 혐의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다.
특가법상 뇌물은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 등을 위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213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77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내용이다. 삼성이 미르·K재단에 낸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천800만원에도 특가법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혐의 가운데 법이 정한 형량이 가장 무거운 것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다. 특가법은 뇌물로 받은 액수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최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수액 5억원 이상인 경우 감경 요소가 있으면 징역 7년∼10년, 가중 처벌할 경우 11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다. 가중·감경하지 않으면 징역 9년∼12년이 권고된다.
<YNAPHOTO path='GYH2017121400040004400_P2.jpg' id='GYH20171214000400044' title='[그래픽]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제기부터 재판 구형까지' caption=' ' />
재판부가 최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해도 징역 5년이 하한선이다.
하지만 최씨의 경우 공소사실이 많은 데다 사안이 무겁고, 혐의를 내내 부인한 만큼 작량감경을 받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최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으로 별도 기소돼 항소심까지 징역 3년형을 받은 부분은 이번에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까지 공범들의 재판 결과를 보면 최씨는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 부회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점은 불리한 요소다.
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와 KT에 대한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 영재센터 후원금 강요 혐의로 기소된 조카 장시호씨도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유죄를 선고하며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었다고 할 수 있다"며 "검찰과 특검은 중대범죄에 대해 법과 상식에 의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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