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액은 3만∼60만원 다양, 보통 16∼18세까지, 다자녀 추가 지급 많아
복지부 "선진국, 선별 지급하다 출산율 심각해지자 고소득층에도 지급"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내년에 도입되는 아동수당이 '퍼주기' 논란 끝
에 소득 상위 10% 가구에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오랫동안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해 온 선진국들이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유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출산장려, 사회통합 등의 목적으로 전 세계 9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한국,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31개국이 이미 제도를 도입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보편주의 유형'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일본 등 20여개국이다.
나머지는 조건에 맞는 대상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주의 유형'을 채택했다.
뉴질랜드, 스페인, 호주 등은 소득·자산 조사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부조형이다. 아동수당이 다른 제도의 보충적 형태로 마련된 경우가 많고 빈곤 가구 지원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스 등의 나라는 임금생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만 수당을 주는 고용연계형인데 아동수당이 근로를 유인하는 목적으로 고안된 경우가 많다.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각국 제도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대상 아동 범위, 급여 수준은 제각각이다.
연령 기준은 의무교육 기간 또는 최소 노동 연령에 해당하는 만16∼18세가 일반적이지만, 일부 국가는 일정 조건에서는 수급 연령을 연장하기도 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18세 미만에게 수당을 주되, 학생, 직업교육생, 중증장애인, 구직자 등에 속할 경우 24∼25세까지 지급한다.
이는 지급 대상을 0∼5세로 도입하려는 우리나라 계획과는 차이가 크다.
급여액은 지급 대상에게 모두 같은 액수를 주기도 하고, 자녀 출생 순위와 자녀 연령, 가구 소득에 따라 가감하기도 하는데 액수는 나라별로 차이가 크다.
영국은 1인당 83파운드(12만원)를 기본으로 주고 둘째 이상부터는 55파운드(8만원)를 추가로 준다. 스페인은 기본액이 24유로(3만원)로 적지만, 호주는 한부모 가정 자녀이면 최대 739호주달러(60만7천원)를 준다.
우리나라처럼 아동수당제도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은 저출산 위기를 심각하게 겪으면서 2012년 이후 첫째, 둘째 자녀는 월 1만엔(9만6천원), 이후 출산 자녀부터는 월 1만5천엔(14만4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도 둘째 이후의 자녀가 출생할 때마다 급여액이 증가하도록 설계해 자녀 2인 가구는 1인당 최대 129유로(16만5천원), 4인 가구는 1인당 최대 461유로(59만2천원)를 받는다.
선진국 급여액은 균등하게 월 10만원을 주기로 한 우리나라보다 많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 도입 논의는 10년 전부터 있었으나 재원 문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다 지난 대선을 거시면서 가시화됐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 지급 시기는 9월로 변경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진국 사례를 보면 출산율이 떨어질 때는 아동수당을 출산율 제고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고소득층까지 모두 지급하는 형태를 띠다가 출산율이 올라간 후에는 보편적 지급을 유지하면서 소득별 지급액을 달리하는 제도개편을 했다"면서 "정책 시행 후 효과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원대상과 금액의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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