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외고-일반고 동시 선발, 위헌 소지"

입력 2017-12-10 17:51  

상산고 "자사고·외고-일반고 동시 선발, 위헌 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반대의견…"학생 평등권 침해"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가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게 한 정부 방침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전주 상산고가 주장했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는 현재 전기고인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와 함께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관련해 교육부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상산고는 의견서에서 "자사고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획일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 없이 수업료와 법인 부담금만으로 운영하는 등 일반고와 특성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고와 일반고는 설립목적, 입학전형 방법, 재정부담 등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으므로 양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합치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고려하지 않아 '동등하고 공정한 입학전형 운영'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불이익 없이 자사고에 지원할 수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게 돼 학생들 입장에서도 공정한 전형이 아니라는 게 상산고의 주장이다.
상산고는 또, 자사고 등이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학교가 계속적인 투자와 노력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면학 분위기를 조성했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전기고여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산고는 자사고·외고 지원자가 희망하는 일반고를 지원할 수 없는 점, 과학고·예술고·마이스터고 등은 여전히 전기고로 남은 점 등은 모두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매해 8월∼12월 초 학생을 뽑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전형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12월 이후로 옮기는 내용의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경우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모집에 지원하거나, 지역별 기준에 따라 원거리 일반고에 배정받게 된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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