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끼워넣기' 실태조사

입력 2017-12-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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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수 자녀 '논문 공저자 끼워넣기' 실태조사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유명 대학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고교생 자녀를 공저자로 넣어 '스펙 부풀리기'를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실태 파악에 나선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전국 4년제 대학에 공문을 보내 논문 자녀 끼워 넣기 실태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사 대상은 연구윤리 관련 교육부 훈령이 만들어졌던 2007년부터 올해까지 약 10년간 발표된 논문(국내외 학술지 등재된 논문 기준) 가운데 교수가 중·고등학생 자녀를 함께 저자로 올린 사례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교육부로 제출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계에서는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 일부 교수들이 고교생 자녀를 자신의 논문에 공저자로 올려 이런 실적을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연구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입시를 위해 미성년 자녀를 끼워 넣은 경우 연구부정에 해당해 징계 등 제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표시할 경우 연구부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부당하게 대학에 입학했다면 입학전형 과정을 조사해 필요시 입학 취소 등의 조처도 할 수 있다.
고가의 논문 컨설팅 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교육 당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논문 실적을 기재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일부 대학은 특기자 전형에서 논문 실적 등을 자료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자녀를 저자로 표시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저자 표시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해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계획이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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