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직무급제 적용…정년 60세 기본으로 하되 탄력 적용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외부 용역업체 소속으로 청사 관리를 해온 직원들을 내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 형태로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10일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외부업체 용역계약에서 청사관리본부의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되는 인력은 1천336명이다. 근로 형태는 무기계약직이다.
이들은 현재 정부청사에서 청소, 환경미화 등 7개 직무에서 외부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전체 2천435명 중 올 연말 용역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1천336명이 우선 전환 대상이다.
이들은 한 달 급여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고정직급' 노동자들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6단계 직무급제에 따른 임금·승급체계 하에 근무하게 된다.
정년은 60세가 원칙이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 중 청소, 환경미화 등 직무에서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정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를 포함한 중앙부처는 올 연말 용역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1만6천여 명에 대한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해 왔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고용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각 부처에서 세부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청사관리본부는 내년 1월부터 우선 대상인 1천336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 중 나머지 1천99명은 2018년 말 용역 근로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19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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