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노래방·PC방·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내년 1월까지 반드시 소방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16년 1월부터 강화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이 내년 1월 20일까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업주와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 이수 대상이다.
10월 말 기준 서울시에서 소방안전교육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업소 4만140곳 중 63%(2만5천198곳·휴폐업 포함)만 교육을 이수했다.
소집 교육은 서울시 내 24개 소방서에서 월 1회 진행한다. 사이버교육은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cyber.kfsa.or.kr)에서 받을 수 있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기 교육을 통한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3년 간(2014년 1월∼2017년 11월) 서울시 내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816건으로 33명의 부상자와 약 2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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