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분담률부터 확정해야" vs "조기 시행 위해 불가피"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의회가 재원 분담비율 합의 이전에 고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강행하자 지역 사회에서 찬반 견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우선 반대 측은 고교 무상급식이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 점을 고려, 시와 교육청이 각각 얼마를 분담할 것인지 합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인천 시민단체인 참여예산센터·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인천평화복지연대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시의회가 시 내년도 예산에 일방적으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편성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교 무상급식은 장기 사업인 만큼 중기지방계획에 반영하고 투자 심사부터 받아야 한다"며 "수백억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분담비율을 어떻게 할지를 시·군·구와 교육청이 합의한 뒤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찬성 측은 고교 무상급식 취지에 모두 동의하는 만큼 시의회의 예산 편성은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이날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교육청이 무상급식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예산 배분 문제로 '핑퐁'을 하다가 시의회로 공을 넘긴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시의회에서 예산 증액 형태로 무상급식 불씨를 살리는 것은 불가피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0일 학부모와 시민 1천4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시의회의 고교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이달 8일 내년도 시 예산안 심의에서 고교 무상급식 예산 명목으로 213억원을 배정하는 예산안을 의결했다.
무상급식은 국비·시비와 함께 시교육청 예산이 매칭돼 운영되는데, 이 예산안대로라면 시교육청이 급식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 등 273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재원 분담비율이 과도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시의회와 시교육청의 갈등 구도는 2년 전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심의 때와는 완전히 뒤바뀐 양상이다.
2015년 12월에는 진보교육감인 이청연 교육감의 강력한 뜻에 따라 시교육청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 95억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는 재정난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결국, 인천지역 중학교 무상급식은 계속 미뤄지다가 올해 3월 전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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