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도는 11월 8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 이후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12월 1일자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8일 앞두고 승마경기장을 변경해 제주에서의 승마경기를 열지 못하게 만든 책임을 물어 이듬해 2월 2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5억700여만원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를 위해 승마경기장을 인천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감사결과 연관성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2015년 12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전국체전을 준비하면서 산 기구 구입비 3억700여만원 중 60%인 1억8천만원만 인정하고 2억원의 위자료 부분은 기각했다.
이에 불복해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홍두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위자료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으나, 피고 측이 상고를 포기해 사실상 승소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판결 결과를 수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60억2천500만원을 들여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 내 6만6천821㎡ 부지에 국제공인 규격의 실외 주경기장, 연습 마장, 마방 등을 갖춘 승마경기장을 신축했다. 도는 별도로 9억원을 들여 진입로를 확장·포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의 승마경기장 승인 불가 통보로 전국체전 승마경기는 인천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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