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과학대학교 정문 옆에 허가 없이 농성장을 설치해 도로를 점용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노총 울산본부 전 간부 A(51)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대학교 청소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이자 민노총 조합원 B(6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청소노동자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2014년 6월부터 울산시 동구 울산과학대 본관과 정문 등지에서 농성을 벌였다.
대학 측이 법원에 신청한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의 인용 결정으로 정문 옆 농성장은 올해 2월 9일 오전 강제 철거됐다.
A씨와 B씨는 철거 당일 오후부터 4월 14일까지 정문 옆 인도에 스티로폼으로 다시 농성장을 설치해 운영,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면서 "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지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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