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전남에서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고액 체납자 784명의 명단이 11일 공개됐다.
국세청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고액 체납 개인·법인 명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광주는 235명, 전남은 293명이다.
법인의 경우 광주는 108명, 전남은 148명이다.
광주와 전남, 2억원 이상 체납 개인·법인을 합하면 784명에 달한다.
10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은 광주의 경우 최복준(10억7천만원), 김동욱(전 컴오즈랜드 대표, 53억8천100만원), 박석진(어드벤처코리아, 19억3천300만원), 이경만(두레건강 랜드, 14억8천700만원), 이상호(부동산업, 10억5천800만원), 김형철(오픈마켓,50억700만원), 차용훈(대산주차장, 10억1천만원), 임호준(16억4천100만원)씨 등 8명이다.
전남은 박성대(19억9천400만원), 서길종(진미선장, 22억1천900만원), 정무생(12억800만원), 황대상(해와달주유소, 17억3천만원), 이범석(13억5천300만원) 등 5명이다.
10억원 이상 체납한 법인은 광주의 경우 ㈜ 제이에프케이산업개발(대표자 심재창, 10억8천400만원), ㈜ 플러스개발(대표자 조무웅, 19억1천800만원), ㈜ 대광올레통신(대표자 강종현, 13억9천600만원) 등 3명이다.
전남은 ㈜ 삼현바이오에너지(대표자 김상홍, 12억6천200만원), ㈜ 신아플래닝(대표자 최열, 16억700만원), ㈜ 아주환경산업(대표자 강미라, 12억8천100만원) 등 3명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한 뒤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 고발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체납세금 징수에 도움을 준 신고자는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세무서 운영지원과,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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