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 산 금괴 숨겨나가다 인천공항서 술 취해 잃어버려

입력 2017-12-11 15:38   수정 2017-12-11 15:43

집 팔아 산 금괴 숨겨나가다 인천공항서 술 취해 잃어버려

신발 바닥에 금괴 숨겨 출국장에서 분실…보안검색 '구멍' 지적
세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에 벌금·과태료

<YNAPHOTO path='PYH2017100116700001300_P2.jpg' id='PYH20171001167000013' title='' caption='추석 연휴 기간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모습. <br>[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구역에서 발견된 돈다발과 금괴의 주인이 세관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신발 바닥에 금괴를 숨기고, 배낭에 현금 뭉치를 넣은 채로 인천공항 보안검색을 통과해 보안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3일 오후 7시께 세관 신고 없이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을 통해 현금 2천35만 원과 37.4g짜리 금괴 4개, 100g짜리 금괴 1개를 숨겨 나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금괴를 해외에 반출하거나 1만 달러(약 1천92만 원) 이상을 갖고 출국하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김씨가 갖고 나가려던 금괴는 총 1천300만원 상당이다.
세관에 따르면 10월 3일 베트남 여행을 떠나려던 김씨는 신발 안쪽 밑바닥에 금괴를, 배낭에는 현금을 숨긴 채로 보안검색을 통과했다.
이어 출국장 면세구역에 들어선 그는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현금과 금괴가 든 배낭을 둔 채로 베트남으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틀 뒤 한국에 돌아왔으며 세관은 김씨가 두 달 가까이 금괴와 돈다발을 찾아가지 않자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30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김씨가 잃어버린 금괴와 돈다발은 밀수출 등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세관은 전했다.
세관 관계자는 "김씨는 집을 팔아 마련한 금괴와 현금을 잃어버릴까 걱정한 나머지 이를 소지한 채 베트남을 다녀오려 했다"며 "면세구역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금괴와 돈다발이 든 배낭을 잃어버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잃어버린 금괴를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했다"며 "또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려 한 현금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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