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 지침 불복한 구의원에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입력 2017-12-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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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 지침 불복한 구의원에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곽종배·정현배 연수구의원 "지방의원 자율성 침해" 반발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구의원 2명을 중징계했다.
민주당 인천시당 윤리심판원은 곽종배·정현배 연수구의원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의원은 당내 찬반 의견이 엇갈린 연수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표결에 불참하라는 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연수구의회는 올해 4월 27일 제2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를 가결했다.
당시 민주당 인천시당은 같은 당 구의원끼리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연수구의원 5명에게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조례 표결에 불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례에 반대하던 민주당 소속 다른 의원 3명은 불참했지만 곽 의원과 정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조례는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징계를 받은 두 의원은 당이 지방의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정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가 가능하고 면적이 넓은 송도국제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찬성했다"며 "당원으로서 부적절한 정당 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조만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두 의원은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대선 중인데 같은 당 의원끼리 논의가 계속 엇갈리니 논란을 피하려고 표결 불참을 요구했던 것"이라며 "징계에는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으며 정치적 의도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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