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에 농업계 '환영'…외식업계 '반발'(종합2보)

입력 2017-12-11 19:00   수정 2017-12-11 19:09

청탁금지법 개정에 농업계 '환영'…외식업계 '반발'(종합2보)

과일·화환, 효과 클 듯…한우·인삼은 영향 크지 않을 듯
외식업체들 "식사 상한액 3만원 문제 있다"…정부, 지원대책 추진

(서울=연합뉴스) 정열 강종훈 박성진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축수산업계가 11일 농업 분야를 청탁금지법 가액기준 예외적용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외에도 농업인을 지원할 더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외식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이 전년 대비 25.8%, 추석 판매액은 7.6%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던 농업계의 피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비중의 95% 정도를 차지해 가액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또 축하난이 선물 10만원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고, 경조사비는 현금만 할 경우 5만원, 화환만 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되며, 경조사금과 화환을 함께 할 경우 경조사금 5만원+화환 5만원, 경조사금 3만원+화환은 7만원 등의 조합이 가능해 화훼분야 피해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한우와 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이번 시행령 개정에도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외식분야 역시 식사비가 현행(3만원)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대책도 강구 중이다.
선물가액 예외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농산물을 원재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의 기준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내년 설 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는 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지의 정보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선물스티커'를 부착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선물용 수요 감소에 따른 수산업 피해(생산액 감소)는 당초 연간 43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했다.
다만 조기나 갈치, 옥돔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 40% 이상이 10만원 이상인 만큼 이번 개정에도 피해경감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음식 가액기준이 현행(3만원)으로 유지돼 횟집 등 수산전문음식점들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아쉬움을 표했다.
해수부는 수산가공품 함량 표시(농수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를 유도해 나갈 예정라고 밝혔다.

<YNAPHOTO path='AKR20171211146052030_01_i.jpg' id='AKR20171211146052030_0101' title='권익위 전원위원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을 표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농업인의 어려움을 헤아려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다만 농업계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며 앞으로 청탁금지법과 자유무역협정(FTA)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상한액이 올라간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한우, 굴비, 인삼 등은 10만원으로 해도 수입품과 비교하면 어렵다"며 "상한액 조정으로 만족할 상황이 아니면 법 개정을 통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할 것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계는 이번 개정안에서 인상을 주장한 식사 상한액이 3만원으로 유지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YNAPHOTO path='C0A8CA3C000001577348C0BB00025DB8_P2.jpeg' id='PCM20160929000900038' title='청탁금지법 외식업계 (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이 감소하면서 직원을 해고하는 등 외식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일부는 폐업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인데 상한액을 그대로 두기로 해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우는 말할 것도 없고 보통 고기 외식을 하면 1인당 3만원을 넘기 때문에 현행 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식업중앙회는 국회와 권익위에 식사 상한액을 3만원에서 최소 5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 9월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외식업체의 66.2%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으며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업체들은 3만원인 청탁금지법의 식사 상한액을 평균 6만8천500원까지 인상하기를 희망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도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는 식사비가 3만원을 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외식업계 현실을 반영해 이번에 인상해야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passi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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