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김영란법 선물 한도 완화에 '찬반 격론'

입력 2017-12-12 09:14  

[SNS돋보기] 김영란법 선물 한도 완화에 '찬반 격론'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돼 농·축·수산물 선물의 상한액이 올라가자 인터넷 공간에서는 '부정부패 증가의 빌미가 될 것'이란 비판과 '합리적 수정'이란 호평이 엇갈렸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먹거리 선물의 상한은 종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완화된다.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용 고급 식품의 수요가 줄었다는 농어민 측의 의견을 반영한 조처다. 대신 경조사비 한도는 10만원 이하에서 5만원으로 강화됐다. 식사비 상한액(3만원)은 똑같다.
네이버의 사용자 'ymh0****'는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어떤 개인적 혜택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한도를 이렇게 늘릴 거면 법 자체를 없애는 게 맞다"고 성토했다.
'good****'는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줄이고 선물 한도는 아예 0원으로 만드는 것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의 사용자 '바람이분다'는 "부정부패 지수를 더 높이는 대가로 농어촌을 살리자는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고작 뇌물로 쓰이는 선물로 유지되는 산업이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탄했다.
'구름나그네'는 "이번 개정은 경조사비 낼 일이 많은 정치인에게만 유리한 일"이라며 "유통 농수산물의 다수가 수입품인 현실에서 저렇게 선물 한도를 높여준 것이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조사비 규제를 강화한 이번 결정이 오히려 부패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도 적잖았다. 10만원이란 종전 경조사비 제한이 너무 느슨해 부정부패가 생길 여지를 줬다는 얘기다.
네이버의 'blue****'는 "경조사를 빌미로 현금이 오가는 한국 사회에서 꼭 필요했던 조처다. 그뤠잇(잘했다는 유행어)이다"고 취지에 찬성했다.
'exod****'는 "경조사비 한도 덕분에 현직의 부담도 줄고 건전한 부조 문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농어민을 위해 현물 선물 규제를 완화해준 것은 실보다 득이 크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페이스북 이용자 '허명'은 "3·5·10'(식사비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김영란법의 핵심 상한 원칙이 '3·10·5'로 바뀐 것이라 대세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트위터 이용자 'GoldenStateKlay'는 "선물 한도가 다 10만원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먹거리 선물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농축산 업계에서 실제 매출이 줄었다는 고충이 많았던 만큼 애초 고려할만한 조처였다"고 평가했다.
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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