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사업의 환경성을 높이기 위해 '모두베기' 벌채를 할 때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 폭 20m 이상의 수림대(樹林帶)를 남기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임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유통·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품목에서 송이버섯이 제외된다.
산림청은 12일 산림경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시행령은 벌채 허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목벌채 등의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대규모 산림경영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 작성해야 하는 면적, 지형도 등의 자료와 활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송이버섯은 무분별한 채취가 이뤄졌던 과거와 달리 저장시설도 완비되는 등 생산과 유통이 안정화됐다고 보고 유통·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품목에서 제외했다.
시행규칙은 목제 제품의 수출 때 합법적 생산을 증명하기 위해 산림사업 신고필증(신고 수리증)을 발급하도록 개정했다.
모두베기 벌채 때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 폭 20m 이상의 수림대를 남기도록 했다.
1개 벌채구역 면적이 5만㎡ 이상인 경우 산림생태계와 경관 유지를 위해 벌채구역 면적의 10% 이상을 나무가 심어진 상태로 남기도록 했다.
산림청은 다 자란 나무를 모두베기할 때 재해를 예방하고 산림생태계 경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나무를 남겨놓는 친환경 벌채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 중이다.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초본으로 변경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와 임업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친환경 벌채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벌채에 대한 부정식 인식을 해소하고 환경성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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