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차 입법 드라이브…민주, 당 일각 반발 조율할 듯
최저임금 후속 대책도 함께 논의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국회에서 표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최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했으나, 여야 3당 간사의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 이용득 강병원 의원 등 여권 일부가 강하게 반발하며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당정청이 이날 회동을 시작으로 재차 근로시간 단축법 입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환노위원장, 정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논의가 중단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이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쨌든 (개정안을) 처리는 해야 하지 않나"라며 "빨리 합의가 되면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이고, 안되면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대해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찬반은 늘 있는 것이다. 이를 조정하며 합의해 가는 것이 정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해석 폐기보다는 입법을 통한 개정안 관철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년에 대법원 판결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행정해석 폐기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국회가 관련 입법을 논의 중이니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격적으로 당정청 회동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그만큼 청와대가 근로시간 단축법 입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로,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하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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