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의원 13일 소환(종합)

입력 2017-12-12 10:54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원유철 의원 13일 소환(종합)
지역 사업가로부터 수억대 불법자금 받은 혐의…검찰 "대가성 조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역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원유철(55)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원 의원과 옛 보좌관 등이 연루된 뇌물성 금품 거래 혐의를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책임자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원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기반을 둔 사업가 여러 명으로부터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업가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평택에 있는 G사 대표 한모(47)씨가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의 전 보좌관인 권모(55)씨에게 수천만 원을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계좌 추적 과정에서 권씨에게 뭉칫돈이 전달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씨가 사업 관련 인ㆍ허가를 받는데 원 의원 측 도움을 받기 위해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한씨를 구속기소했다.
권씨는 원 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산업은행 대출 청탁 명목으로 옛 코스닥 상장사 W사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한편 원 의원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한 데 대해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저는 지역구민(경기도 평택갑)의 과분한 사랑으로 5선 의원을 하는 동안 어떠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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