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가짜 의료용 소독제 제조업자 8명 적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식품용기·포장을 소독하는 데 쓰는 식품첨가물로 소독제를 만들고선 내시경 기구, 수술기구용 소독제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혈액 투석기나 내시경 기구는 제대로 소독·멸균 처리하지 않으면 환자가 살모넬라, 결핵, C형 간염 등에 감염될 수 있어 위험하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의료용 소독제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업체 대표 8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입건된 제조업자들은 식품첨가물로 만든 소독제 용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마크와 병원표시 문양을 표기하고 영문으로 'Disinfectant Medical Devices Solution(의료용 소독제)'이라고 기재했다.
제품 설명서에는 세척, 소독, 멸균이 가능한 차세대 소독제로 수술기구·내시경 기구·신장투석기 멸균 소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썼다. 소독제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한 업자는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다른 회사 소독제의 광고를 베끼기도 했다.
일부 병원들은 가격이 더 싸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용 소독제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식품첨가물 소독제를 내시경 기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4L들이 제품을 기준으로 식품첨가물 소독제는 1만∼2만원인데, 제대로 허가받은 의료용 소독제는 3만∼6만원이다.
홍기정 서울시 보건의약수사팀 주무관은 "병원 59곳이 문제 있는 소독제를 쓴 사실을 확인했지만, 의료법에는 소독제를 잘못 쓴 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병원들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에 형사입건된 제조업자들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된 소독제를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해 판매한 약사법 위반 사범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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