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청탁금지법 개정소식에 잠 못자…껍데기만 남을까 우려"

입력 2017-12-12 11:06  

안철수 "청탁금지법 개정소식에 잠 못자…껍데기만 남을까 우려"
"김영란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것…본래 목적 회복 위한 개정안 준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통과 소식을 듣고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우려를 표시하면서 본래 목적 회복을 위한 개정안과 더불어 농축수산업 육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안 대표는 구체적으로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공직자에게 무조건 10만원씩의 선물을 하는 풍조가 형성될 가능성, 농축수산업 육성의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점, 앞으로 추가로 개정돼 '누더기법'으로 전락할 가능성 등 3가지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은 사실상 10만원이 된다"면서 "앞으로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무조건 10만원씩을 해야 하는 풍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대표는 또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얼마 전 청탁금지법의 정신은 '3·5·10'(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이 아니라 '0·0·0'이라고 한 바 있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런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선물 상한액을 올린다고 농축수산업이 살아나고 만사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가 선심 쓰듯 시행령 개정으로 생색을 내고 근본적 대책 마련에는 소홀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이 또다시 후퇴해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을 염려한다"면서 "이번에 선물 상한액을 올렸으니 그 다음에는 식사비 상한액을 올리자고 할 것이다. 결국에는 김영란법이 누더기가 될 것"이라고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 중 사회에 가장 기여한 법이 바로 청탁금지법"이라며 "철마다 때마다, '선물 아닌 선물'과 '접대 아닌 접대'를 해야 했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선물과 접대 부담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졌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이것이 후퇴하면서 나오는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청탁금지법이 본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과 농축수산업을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대안을 함께 준비하겠다"면서 "청탁받는 자,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청탁하기를 원하는 사람 편을 드는 것이야말로 수구이자 적폐"라고 강조했다.
s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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