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낚싯배 사고 뱃길에 대형선박 통항 금지해달라"

입력 2017-12-12 14:09  

옹진군의회 "낚싯배 사고 뱃길에 대형선박 통항 금지해달라"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시 옹진군의회는 낚싯배 충돌사고가 발생한 '영흥수도'에서 대형선박의 통항을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옹진군의회는 12일 정례회를 열고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옹진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옹진군 영흥도와 선재도 사이 좁은 수로인 영흥수도에서 대형선박의 통항을 전면 금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옹진군의회는 "영흥도 해역은 평소 소형어선 3∼4척만 동시에 통항할 수 있는 좁은 수로"라며 "대형선박도 하루 7차례 이상 운항하고 있어 항상 충돌사고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에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가 영흥수도를 통항한 것이 불법은 아니다.
영흥수도는 뱃길 폭이 370∼500m에 불과한 좁은 수로지만, 해사안전법에 따른 정식 항로가 아니어서 선장 판단으로 어느 선박이든 운항할 수 있는 곳이다.
결의안에는 영흥도 진두항의 항만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건의도 포함됐다.
1986년 지방어항으로 지정된 진두항은 부지 면적 5만1천㎡ 규모로 방파제 길이는 413m, 어선 부두 길이 75m, 부잔교 2개가 설치돼 있다.
해양수산부는 모든 어항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진두항을 국가 어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옹진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국무총리실·국회·해수부·인천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이달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남서방 1.2km 해역에서 낚싯배 선창1호(9.77t급)와 급유선 명진15호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낚싯배에 타고 있던 22명 중 15명이 숨졌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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