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갑천시민대책위는 이 사업에 대한 감사 청구, 사업 재검토 등을 위해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갑천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대전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일대 93만4천㎡에 인공호수공원과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갑천시민대책위는 청원 개요에서 "지방정부와 지방공사가 공공사업을 진행하며 사업의 타당성 문제, 특혜 의혹, 갈등과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끝내 불법행위까지 초래한 대전시 관련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 환경보전방안 재보완 요구 부실 조치, 대전시의 갑천 습지보호구역 신청과 상충, 사업 특혜 의혹,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 역행 등의 이유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대전시-대전시의회-시민대책위가 참여하는 민관대책협의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습지공원 및 저층저밀도 주거단지 건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글에는 12일 오후 현재까지 164명이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청원 1개월 안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한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시와 도시공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은 거부하고 분양 홍보와 사업 절차를 무시한 속도전으로 사업비를 늘리고 있다"며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청원의 뜻과 내용을 잘 수용해 관련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에 대한 검증과 평가, 친수구역 개발사업 관련 특별법 폐기 등 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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