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보…농가서 실화 잇따라

입력 2017-12-12 14:06  

겨울철 화목보일러 화재 주의보…농가서 실화 잇따라
"불씨 완전히 끄고 난로 주변 가연물 치워야"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주로 농가에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가 화재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재에 남은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거나 연통 주변에 가연물을 방치하는 등 부주의가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12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 남부지역에서는 모두 172건의 화목보일러 화재가 발생해 5명이 다쳤다.
불길이 집 안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재산피해도 소방서 추산 20억여원에 달했다.
올해 역시 이날까지 총 61건의 화목보일러 화재 사고가 발생해 지난해(45건)보다 3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사고로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1명이 다치고 5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실제로 지난 10월 30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발생, 집 내부 6.6㎡가 불에 타 16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가동 중인 화목보일러에서 튄 불똥이 옆에 쌓인 장작더미에 옮겨붙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전 7시 50분께는 안성시 고삼면 한 주택에서도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나온 불똥이 바로 옆 깻대(깨를 수확하고 남은 줄기)에 튀면서 화재가 발생, 1시간여 만에 꺼졌다.
화목보일러 화재를 막기 위해선 연통 주변에 가연물을 방치하지 말고 보일러 설치 시 천장 접촉 부분은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써야 한다.
또 나무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주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목보일러 화재 중 절반 이상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사용 중에는 절대 집을 비우지 말고 연통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라며 "재에 남은 불씨가 바람에 날아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으니 사용 후에도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st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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