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난 대선 때 시설 입소자 37명의 동의나 위임 없이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직원 A(56·여)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천지역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4월 13일 인지·의사능력이 없는 입소자 37명의 동의나 위임 없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리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질병 등으로 투표의 의미를 잘 모르는 선거권자에게 진정한 투표 의사가 있는 것처럼 왜곡될 수 있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투표 의사가 선거에 반영될 수 있는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투표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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