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예탁금 16억원 횡령 금산 수삼센터 직원 징역 4년

입력 2017-12-12 15:22   수정 2017-12-12 15:24

상인 예탁금 16억원 횡령 금산 수삼센터 직원 징역 4년

생활비·유흥비·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상인들이 맡긴 예탁금 십여억원을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금산 수삼센터 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3부(박태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YNAPHOTO path='AKR20171212122700063_01_i.jpg' id='AKR20171212122700063_0601' title='수삼 [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금산 수삼센터에서 상조회비 및 자립예탁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300여명의 상인들이 예탁한 돈을 다른 회원이 출금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97차례에 걸쳐 16억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상인 480명이 주주로 참여한 금산 수삼센터는 은행에 맡기지 못한 상인들의 현금을 받아 자립예탁금이라는 명칭으로 보관해주고, 상인들이 출금을 원하면 내주는 직장 금고 사업을 벌여왔다.
A씨는 자립예탁금 입출금 관리가 전산화돼 있지 않고, 자신이 직접 손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입출금 처리를 하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생활비와 유흥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횡령 사실이 발각돼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상인들의 예탁금 16억원을 횡령해 유흥비 등으로 대부분을 소비했다"며 "범행 기간, 횟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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