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12-12 17:00  

심상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 발의
세비 동결·특활비 폐지 등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도 제안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선거제도로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을 2대1로 조정하고,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60명(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늘리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각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의석 정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당별 의석수를 정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이고 국회의 책임은 높이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먼저 나서 개혁 조치를 함으로써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원 세비 동결, 특수활동비 폐지, 해외 출장 축소 등을 거론했다.
심 의원은 "개헌과 함께 국민의 뜻이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국회가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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