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 댓글' 관여 혐의 적용…법원 "역할·관여 다툼 여지"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MB 정권 안보실세' 김태효(50)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12일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3일 새벽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청와대 참모진에 합류해 2012년까지 대외전략비서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 전 기획관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산하 심리전단에 '우리 사람'을 증원하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등 각종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여기에 청와대 근무 당시 입수한 군 기밀 서류와 대통령 기록물 문건 등을 퇴직 후 무단 유출한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12일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군의 정치관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군무원 증원은 대북 사이버전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전 기획관은 풀려났다.
앞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데 이어 김 전 기획관의 신병 확보에도 실패한 검찰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김 전 기획관의 '윗선'으로 보고 수사 여부와 방식 등을 검토해 온 이 전 대통령 수사도 일단 더 멀어지게 됐다.
검찰은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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