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도 2만 스위스 프랑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한국 축구대표팀과 평가전에서 기성용(스완지시티)을 향해 눈을 찢는 동작을 펼치면서 인종차별 행동을 한 콜롬비아 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에드윈 카르도나(25·보카 주니어스)에게 국제축구연맹(FIFA)이 5경기 출전금지에 2만 스위스 프랑(약 2천200만원)의 벌금 징계를 내렸다.
FIFA는 13일(한국시간) "콜롬비아 대표팀의 카르도나가 11월 10일 한국과 평가전 도중 상대 선수를 향해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해서 징계를 받게 됐다"라며 "FIFA 징계규정 58조 1항에 따라 5경기 출전금지와 함께 2만 스위스 프랑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카르도나는 FIFA가 이번 출전금지 징계에 친선전도 포함된다고 밝혀 내년 6월 19일 예정된 일본과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전에는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카르도나는 지난달 1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한국과 평가전에서 양 팀 선수들이 신경전을 펼치는 도중 기성용을 바라보며 양손으로 자신의 눈을 찢고 입을 벌리는 행동을 펼쳤다.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전형적인 '눈찢기 동작'이었다.
그의 행동은 중계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전파를 타면서 국내 축구팬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카르도나는 다음날 곧바로 사과했지만 FIFA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다.
horn9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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