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온라인쇼핑몰,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자율규약

입력 2017-12-13 09:00   수정 2017-12-13 09:40

식약처-온라인쇼핑몰,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자율규약
<YNAPHOTO path='C0A8CA3D0000015C9FE20777000AC481_P2.jpeg' id='PCM20170613006724887' title=' ' caption='온라인 쇼핑[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율규약은 온라인 쇼핑업체의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조치와 식약처의 홍보·교육 지원 노력을 담고 있으며, 롯데닷컴·인터파크·쿠팡·CJ오쇼핑·GS리테일 등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19개 회원사가 참여한다.
온라인 쇼핑업체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중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조치하고, 불법판매 등 발생 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한다.
식약처는 불법판매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유하고 판매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업체와 협력해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의약품 구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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