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항고 결과 안 나와 혼선 빚을 수도
(문경=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문경시는 13일 오후 문경관광개발㈜ 임시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나 현영대 대표이사 측은 반발하고 있다.
문경관광개발 대주주인 문경시는 대구지법 상주지원으로부터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받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현 대표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임시주총 취소에 관한 특별항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경시는 이날 오후 문경문화회관에서 시민 주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총을 열어 정관 중 주요사항 2개를 개정할 예정이다.
대표이사 1명·이사 9명·감사 2명 등 12명을 공개 모집한다는 것과 주식 5만 주당 1명의 임원추천위원을 선정하는 것이다.
5만 주당 1명의 임원추천위원을 뽑을 경우에 10만 주를 보유한 문경시 측 2명, 주식 보유 공무원 측 1명, 박인원 전 시장 측 1∼2명만이 추천위원에 포함될 전망이다.
현 대표 측은 시민주 5만 주를 끌어모을 여력이 없어 임원추천위원을 선정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81억원인 문경관광개발 전체 주식 81만3천90주는 시민이 71만3천90주, 문경시가 1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문경시는 일단 정관을 개정한 후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임기가 남은 이사 2명을 뺀 이사 8명과 감사 2명을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대주주인 문경시가 이처럼 강공책으로 임시주총을 열려는 것은 현 대표와 박 전 시장 측의 경영권 다툼으로 문경관광개발이 파행된다고 판단해서다.
공개모집으로 정관을 변경해 외부의 경영 전문가를 수혈함으로써 경영권 분쟁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특별항고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주총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상주지원에서 받은 임시주총 소집허가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라서 임시주총을 연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한다.
한 변호사는 "절차 및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한 상황에서 임시주총을 강행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경우"라며 "대법원이 법률적 해석을 내놓지만, 임시주총에 영향을 주면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현 대표의 3년 임기가 끝나고 새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현 대표를 재선임하자는 이사와 새 대표를 영입하자는 박 전 시장 측 이사 간 내부 갈등이 빚어졌다. 이사 10명이 절반씩 편을 갈라섰다.
문경시는 "이사 간 갈등이 심해 새 전문 경영인을 뽑자는 취지에서 임시주총을 열어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경관광개발은 2003년 폐광 이후 지역 개발과 정부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해 문경레저타운에 60억원을 투자하고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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