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15일 소환…횡령·취업청탁 혐의(종합)

입력 2017-12-13 19:13  

경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15일 소환…횡령·취업청탁 혐의(종합)
제부 취업시키도록 의료재단에 압력 행사하고 구청 돈 빼돌린 의혹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횡령·배임 및 친인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이달 15일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을 15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강남구청 일부 직원이 예산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포상금 등 명목으로 구청의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을 일부 횡령하고,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끼친 혐의(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자신의 제부 박 모(65)씨가 2012년께 A 의료재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여선웅 강남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박씨는 압구정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에 가맹점으로 입점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 구청장을 불러 횡령과 취업청탁 등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하던 지난 7일 강남구청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구청 직원을 김모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현재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신 구청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 사이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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