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 단체·임금협약 타결

입력 2017-12-13 14:51  

강원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 단체·임금협약 타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3일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은 2015년 2월부터 2년 10개월간 75회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389개 조항에 이르는 합의를 끌어냈다.
주요 내용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수를 4명으로 6명으로 확대하고 교육공무직 유급 병가 일수를 30일에서 45일로 늘렸다.
질병 휴직 기간도 1년에서 부득이한 경우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교무행정사의 비교과 교사 교무업무처리 지원을 받아들이고 자율연수비 10만원을 의무 편성한다.
초등돌봄 전담사 1일 근무시간은 5시간에서 6시간으로, 반일제 조리 실무사를 전일제로 전환한다.
임금협약은 올해 1월부터 13차례 실무협의회를 거쳐 23개 조항을 합의했다.
올해부터 명절당 50만원씩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을 지급하고 근속수당은 2년 차부터 1년마다 3만원 가산하고 지급 상한은 6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 10월부터 소급적용해 지급한다.
이밖에 내년부터 정액급식비 월 13만원(일부 강사직종 10만원)과 교통보조비 월12만원을 지급하고, 월 임금산정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바꿨다.
양측은 이날 오후 5시 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체결식을 한다.
민병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 모두 강원교육의 소중한 교육력이라 생각하고 존중한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무엇보다도 전 직종 차별 없는 처우개선을 우선으로 하여 최종 단체·임금협상을 마쳤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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