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대지진 우려지역 원전 "가동중단하라"…아베 친원전 제동

입력 2017-12-13 15:06   수정 2017-12-13 18:48

日법원,대지진 우려지역 원전 "가동중단하라"…아베 친원전 제동

대형지진 우려 난카이 트로프 위치 이카타 원전 3호기
'전력회사 지진영향 과소평가' 주민주장 받아들인 듯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대형 지진의 우려가 큰 지역에 있는 에히메(愛媛)현 이카타(伊方)원전에 대해 가동 중단을 명령했다.
1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재판장 노노우에 도모유키<野野上友之>)는 이날 히로시마 지역 주민들이 시코쿠(四國)전력 이카타 원전 3호기에 대해 신청한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1심 법원인 히로시마 지방재판소는 지난 3월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지만, 상급법원인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기 검사 후 내년 1월 가동을 재개할 계획이던 이 원전은 예정대로 재가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카타 원전은 대형 지진이 날 가능성이 높은 난카이(南海) 트로프(해저협곡)에 위치해 있다. 난카이 트로프는 30년 이내에 규모 8~9급의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0%에 이른다는 예측이 나온 곳이다.
특히 활성단층으로 불리는 '중앙구조선 단층대'에서 불과 5㎞ 떨어진 곳에 있어 원전이 소재한 에히메현뿐 아니라 히로시마와 야마구치(山口) 등 인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반(反)원전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현재 히로시마 외에도 마쓰야마(松山), 오이타(大分), 야마구치의 법원에서도 가동 중단 가처분 신청이 각각 제기돼 있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이 원전을 둘러싸고 제기된 가처분 신청 중 원고인 주민들이 승리한 첫 사례다.
마쓰야마 지방재판소의 경우 지난 7월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으며, 오이타와 야마구치에서는 지방재판소가 아직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번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의 결정은 원전을 운영하는 시코쿠전력이 지진의 영향을 과소평가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로 보인다.
원고인 주민들은 시코쿠전력이 난카이 트로프 지진과 중앙구조선 단층대가 원전에 미치는 영향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는데 활용하고 있는 '신규제기준'이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의 원인 해명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만들어진 까닭에 원전의 안전성 확보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도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뒤 '원전 제로'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2012년말 정권을 되찾은 자민당의 아베 정권은 원전의 안전성 등을 규제하는 '신규제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과하는 원전은 다시 가동시키는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고 있다.
이카타 원전 3호기 역시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가동이 중단됐지만 신규제기준을 통과한 뒤 작년 8월 재가동을 시작했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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