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직영몰서 폰 사면 '요금 7%P 추가할인' 도입 논란

입력 2017-12-13 15:55   수정 2017-12-13 15:58

이통사 직영몰서 폰 사면 '요금 7%P 추가할인' 도입 논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15일 회의서 도입여부 검토
정부·시민단체 찬성…이용자 차별 소지·영세유통업자 반대가 걸림돌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이동통신사 직영 온라인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원래 25%인 약정할인율에 7%포인트를 더해 32% 요금할인을 해 주자는 방안을 놓고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는 현재 업계 3위인 LG유플러스만 2015년 6월부터 '유플러스숍 모바일 다이렉트 전용요금제'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통사의 직영 온라인 유통으로 절감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 발상에서 나온 제안이지만, 어디서 단말기를 사느냐에 따라 똑같은 서비스의 요금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법으로 금지된 '이용자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또 협의회 내 이견도 심해 실현 가능성은 낮다.
13일 이동통신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가격과 통신비 문제를 다루는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오는 15일 제3차 회의에서이런 방안을 포함해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자들 중 과기정통부와 시민단체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런 추가할인에 대해 "대리점과 판매점을 거치지 않아 줄어드는 유통비용을 통신비 할인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라며 "LG유플러스가 이미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용자 차별 등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CD1D9E2550000A248_P2.jpeg' id='PCM20170623003300038' title='이통사 통신비(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그러나 대리점·판매점주들의 모임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에 대해 "온라인·오프라인, 직영·비직영을 막론하고 가입자 차별이나 유통채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통협회는 "통신사 직영 온라인몰뿐만 아니라 모든 유통채널에 똑같은 요금 추가할인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자 차별 소지를 완전히 없애자는 얘기다.
하지만 모든 유통채널에 대해 추가 요금할인이 적용된다면 이는 약정요금할인율을 현행 25%에서 32%로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버리므로,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이 극심해지는 문제가 생긴다.
정책협의회에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대표로 참여하는 알뜰폰 업계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요금 경쟁력을 앞세워 온 알뜰폰 상품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7%포인트 요금 추가할인' 제도가 오는 15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solatid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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