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불법 훼손된 무단점유지 다시 산림으로 복구한다

입력 2017-12-13 15:55  

국유림 내 불법 훼손된 무단점유지 다시 산림으로 복구한다
산림청, 무단점유지 5천800여 곳 내년부터 집중 관리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이 내년부터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으로 훼손된 기존 무단점유지를 복구한다.


13일 산림청에 따르면 국유림 내에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는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3ha씩 증가했다.
전체 무단점유지 중 73%는 경작용으로 사용됐으며 그 외 주거용(7%), 종교용(4%) 등으로 쓰였다.
국유림을 여전히 '무주공산'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의 잘못된 인식과 낮은 처벌수위로 인해 무단점유율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앞서 산림청은 무단점유지 합법화를 위해 2015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2년간 농지와 주거용·종교용 시설 용지를 대상으로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했다.
비용 부담으로 특례를 신청하지 못한 곳과 특례 적용이 되지 않는 나머지 무단점유지 등 5천800여 곳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 및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무단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직원 등 150여명을 투입해 감시활동을 벌이며,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위법행위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산림 텃밭 사업 등 신규 사업을 벌이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은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라며 "무단점유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국민이 우리 산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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